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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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뻘 성폭행' 86세 공연계 원로, 징역 3년 실형

80대 공연계 원로가 ‘손녀뻘인’ 20대 여학생에게 성폭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80대 공연계 원로 송모씨가 20대 손녀뻘 여학생에 성폭행을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앞서 송씨는 지난 4월 오후 1시쯤 자신의 연구실에서 20대 여학생 A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입건됐다. ‘하지 말아 달라’, ‘싫다’고 거부를 한 학생에게 송 씨는 수차례 입을 맞추고, 몸에도 손을 댔다.  그러면서 “이야, 많이 입었네. 뭐 이렇게 많이 입었어?”, “네가 여자로 보이고 너무 예뻐. 그래서 그래. 그냥 학생으로 보이지가 않아” 등의 말로 A씨에게 수치심을 줬다.

 

법원은 80대 고령에도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을 덧붙였다. 재판부는 “권력관계를 이용해 유사강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가 거절하고, 수사기관의 경고에도 수차례 연락하는 등 2차 피해를 입혔다.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고령인 점을 고려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피해 학생은 충격으로 여러번 자해를 시도했으며 현재도 심리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재판부에 항소장 제출했다.

 

한편 송씨는 공연계 원로로 학교 내 극단에서 무대를 총괄하는 등 2000~2003년 겸임교수로 재직했다. 이후 학교의 자료를 정리·분석하는 업무의 책임자로서 촉탁직으로 근무하다 이 사건으로 파면당했다.


송동근 기자 sd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