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초등학생 딸에게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 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 학생 측은 지난 8월2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가해 학생 측을 상대로 4400여만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경기 성남시의 한 초등학교 3학년인 김 전 비서관의 딸은 올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학교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폭행으로 피해 학생은 각막이 훼손되는 등 상해를 입었다.
피해 학생의 신고로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지난달 5일 출석정지 10일, 학급교체 등의 처분을 김 전 비서관 측에 통보했다. 피해 학생 측이 요구한 전학 조치 등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김 전 비서관 자녀의 학폭 의혹은 지난달 20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됐고 이후 대통령실이 조사에 착수하자 김 전 비서관은 당일 사표를 제출했다.
피해 학생 측 변호인은 “민사 소송 제기는 배상 외에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조치”라고 설명했다. 민사 소송 과정에서 양측이 조정을 거치는데 이를 통해 가해 학생 전학 등 다양한 보호조치를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피해 학생 측은 강제 전학 조처가 내려지지 않은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