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문제로 말다툼하다 깨진 유리병으로 아내를 찌른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철창신세를 면했다. 재판부는 아내가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30분쯤 강원 양구군 자신의 여관에서 아내 B(38)씨와 술을 마시다 집안 문제로 다퉜다.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아내가 자신을 신고했다는 사실에 화가 난 A씨는 손님방에 있던 유리병 머리 부분을 깨뜨린 후 자신의 목과 가슴, 배 등을 자해했다.
그러면서 A씨는“죽을 때 혼자는 안 간다. 꼭 누구 데리고 간다. 내가 너한테 해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조심해라”고 협박하고는 아내를 찌른 뒤 폭행했다.
법정에 서게 된 A씨는 “자해를 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유리병으로 아내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해자 아내는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러 남편의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며 “그러나 경찰 신고 당시 녹취록, 현장 사진 등을 고려하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한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해 5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