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달려오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7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2시 10분쯤 경차를 몰고 강원도 춘천 한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 오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77)씨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경우 다른 방면에서 직진하려는 차량이 있을 때는 진로를 양보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했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