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교도관 훈련이 체계화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법무부 훈령인 ‘교도관 훈련에 관한 규칙’이 제정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교도관직무규칙 제11조에 따른 교정 사고 상황별 대응, 교정 장비 사용·조작 등 교도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훈련 기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다”고 밝혔다. 교도관직무규칙 제11조엔 ‘교정 시설의 장은 교도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이 훈령은 교도관 훈련 종류를 △체포·제압술 등 기초 훈련 △교정 장비 훈련 △소란·난동 등 진압, 교정 시설 구내·외 등 도주, 주·야간 응급 환자 발생 등 교정 사고 상황별 대응 훈련으로 세분화했다. 소란·난동 등 진압 훈련과 교정 시설 구내·외 등 도주 사고 대응 훈련은 분기별 1회 이상, 주·야간 응급 환자 발생 대응 훈련은 매달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또 교정 시설의 장이 훈련 종목과 시기, 주제, 형식 등을 포함한 연간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세부 계획을 수립해 훈련을 실시하게 했다. 모든 교도관은 매년 1회 이상 훈련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