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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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유병호 5차 소환 통보…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 고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5차 출석을 통보했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또 다시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도 염두에 두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최근 유 사무총장에게 다섯 번째 출석통지서를 보내고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지난 10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 사무총장은 공수처의 앞선 네 차례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유 사무총장 측은 최근 변호인단이 꾸려져 사건 내용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2월 초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공수처에 전달했다.

 

유 사무총장 측 변호인은 “일반적으로 고소장이나 고발장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변론을 준비하는데, 공수처가 두 차례의 정보공개청구를 전부 기각해 준비를 할 수 없었다”며 “함께 출석 통보를 받은 실무진을 먼저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나서 유 사무총장을 소환해 진위여부를 확인하라는 입장도 전달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에 대한 20여 건의 고소·고발장에는 공수처가 수사 중인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소환 일정에 대해선 “협의해나갈 사안”이라고 밝혔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작성한 '사건 사무 규칙' 관련 메모가 놓여져 있다. '전현희 표적 감사' 의혹을 받고 있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단 한 번도 피의자 조사 일정에 협의한 적이 없는데 이는 공수처 사건 사무규칙 위반"이라며 공수서의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뉴스1

만약 일정 조율이 어려울 경우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서 ‘이미 네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다섯 번째 부른 유 사무총장이 이번에도 안 나오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나’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질의에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통해 전 전 위원장을 표적감사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등) 등으로 20여 차례 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비위 제보 내용이 허위·과장된 점을 알면서도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고 수사요청했을 가능성을 의심한다.

 

현재까지 공수처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건한 감사원 관계자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비롯해 17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