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스토킹 가해자, 징계 전에 피해자와 분리

여가부, 공공기관 예방지침 첫 마련
사건 조기 개입… 추가 피해 방지 중점

공공기관에서 스토킹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방안과 사건 처리 절차 등을 담은 지침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피해 예방을 위해 각 기관이 해야 할 피해자 보호조치와 대처 방안 등을 안내한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석’을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표준안은 지난 7월 시행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방지법)에 따라 마련됐다. 스토킹 방지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대상인 지방공기업의 장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예방지침과 재발방지대책 등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표준안은 스토킹 피해자가 나왔을 때 조기에 개입해 추가 피해를 막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징계 의결 전이라도 필요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규정했다.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근무지 변경, 피해자 신원과 관련 내용 비밀 유지 등이 피해자 보호조치로 담겼다.

기관장이나 사건처리 담당자에게 직무상 비밀 유지 의무도 부여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처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게 규정했다.


이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