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로 일하는 엄마를 돕던 중학생 아들이 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가해 차량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이 운전자는 과속상태에서 신호위반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5일 오전 6시 40분쯤 강원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광터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반대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1t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B(16)군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B군은 징검다리 휴일을 맞아 학교가 재량 휴업에 들어가자 어머니의 택배일을 돕겠다며 함께 나섰다가 참변을 당했다. 엄마인 화물차 운전자도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조사 결과 A씨가 몬 승용차의 속도는 제한속도인 시속 8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감식한 결과 A씨가 황색등 상태에서 약 90㎞의 속도로 운전했다고 보고 신호위반에 따른 사고라는 결론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씨가 교차로 꼬리 물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차 금지지대를 눈에 잘 띄는 황색으로 도색한 지대를 뜻하는 ‘옐로우존(Yellow Zone)’을 넘어서 도로에 진입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택배 배송 트럭을 운전한 B군의 모친 30대 C씨에 대해서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