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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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와 정상회담 앞두고 ‘희토류’ 통제 강화 조치

수출업자에 정보 제출 의무화
리창 총리도 “전략적 광물자원”
美 수출통제 ‘협상 카드’ 분석도

중국 상무부가 7일 전략자원인 희토류를 수출 보고 의무 물품에 새롭게 포함했다. 올해 들어 중국이 핵심 금속인 갈륨·게르마늄, 흑연에 대한 수출 통제를 발표한 데 이어 희토류까지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中 희토류 광산 중국 장시성에 있는 희토류 광산의 2010년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날 상무부는 원유, 철광석, 구리 정광, 탄산칼륨 비료를 수입하거나 희토류를 수출하는 무역 사업자에게 거래 정보 제출을 의무화할 것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발표했다. 새롭게 규제 대상이 된 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는 실시간 선적 정보, 원산지, 계약일, 수출·입 물량 등을 당국에 제공해야 한다. 새 규정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미 시행됐으며, 앞으로 2년간 유지될 예정이다.

중국은 앞서 대두, 팜유, 분유, 돼지고기, 소고기 등의 농업품에 대해서도 수입 시 정보 보고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수출 시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희토류에 한정된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현지 분석가를 인용해 이번 자료 제출 요청은 중국 정부가 핵심 원자재에 대한 더 큰 통제에 앞서 진행하는 첫 번째 조치일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매체는 “중국은 지난 7월에는 갈륨과 게르마늄, 10월에는 흑연에 대한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라며 이번 통제 강화 조치는 “(규제를 받을) 다음 대상이 희토류일 것이라는 우려를 촉발했다”고 짚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이번달 11∼1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양자 회담을 앞두고 나온 것이라 주목받았다. 이를 두고 중국이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에 맞서 희토류를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리창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희토류는 전략적 광물자원”이라며 “희토류 산업의 첨단화·스마트화·녹색화 발전을 촉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중국은 2010년 일본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당시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히며 희토류를 전략적으로 무기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