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8일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8억원 발행어음을 누락해 재산 신고를 했다”며 “김 실장은 관련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 국감이 있었는데 김 실장 재산 신고 관련 문제가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 실장이 28억원에 달하는 거액 자산(발행어음)을 누락해 신고했는데 질의에 공직자윤리법, 개인정보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며 “공직자윤리위의 재산등록심사처분 기준에 따르면 누락 신고 재산이 5000만원 넘으면 거짓중대 과실로 간주하고 3억원 이상 시 해임 포함 징계 처분을 요구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국감 요구 자료에 소속 공무원에 대해 현 정부 출범 후 일체의 징계 처분이 없다고 했다”며 “반면 인사혁신처장은 예결위에서 김 실장 재산 신고누락에 대해 처분 사실이 있다고 했다. 누군가는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28억원이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재산 신고누락으로 당선된 의원직이 상실된 경우가 있다”며 “비서실장이라고 봐줘선 안 되고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솜방망이 처벌하면 인사혁신처는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김 실장을 향해 “작년 8월 공개된 재산은 48억1468만원인데 올해 3월 공개된 재산은 73억4500여만원이다. 7개월 사이 25억원이 증가했다”며 재산 누락 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실장은 “할 말은 없다”면서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자료를 주면 그 자료 그대로 공식서식에 맞게 넘기는데 그 작업을 직원에게 맡겼다. 그 직원이 헷갈렸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3월 말 관보에 게재된 ‘2023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 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재산이 작년 5월 신고 때보다 약 25억원 늘어난 73억4000만원이라고 공개했다. 예금은 23억원에서 17억원으로 감소한 가운데 28억 7000만원 상당의 발행어음이 새롭게 추가됐다.
주 의원은 이에 “누락신고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로부터 아무런 통보나 요구를 못 받았는가”라고 물었고, 김 실장은 “받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주 의원은 “뭐라고 받았느냐”고 재차 물었고, 김 실장은 거듭된 질문에 “그냥, 뭐 받았다. 개인적인 것”이라며 “개인정보다”라고 공개를 거부했다. 김 실장은 “공직자지만 프라이버시가 있다”며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