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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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김대기 비서실장 28억 재산누락 내용, 소상히 밝혀야”

홍익표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봐줘선 안 돼”
주철현 “김 실장 재산 7개월 사이 25억원 증가”
김대기 “공직자지만 프라이버시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8일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8억원 발행어음을 누락해 재산 신고를 했다”며 “김 실장은 관련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 국감이 있었는데 김 실장 재산 신고 관련 문제가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홍 원내대표는 “김 실장이 28억원에 달하는 거액 자산(발행어음)을 누락해 신고했는데 질의에 공직자윤리법, 개인정보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며 “공직자윤리위의 재산등록심사처분 기준에 따르면 누락 신고 재산이 5000만원 넘으면 거짓중대 과실로 간주하고 3억원 이상 시 해임 포함 징계 처분을 요구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국감 요구 자료에 소속 공무원에 대해 현 정부 출범 후 일체의 징계 처분이 없다고 했다”며 “반면 인사혁신처장은 예결위에서 김 실장 재산 신고누락에 대해 처분 사실이 있다고 했다. 누군가는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28억원이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재산 신고누락으로 당선된 의원직이 상실된 경우가 있다”며 “비서실장이라고 봐줘선 안 되고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솜방망이 처벌하면 인사혁신처는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김 실장을 향해 “작년 8월 공개된 재산은 48억1468만원인데 올해 3월 공개된 재산은 73억4500여만원이다. 7개월 사이 25억원이 증가했다”며 재산 누락 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실장은 “할 말은 없다”면서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자료를 주면 그 자료 그대로 공식서식에 맞게 넘기는데 그 작업을 직원에게 맡겼다. 그 직원이 헷갈렸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3월 말 관보에 게재된 ‘2023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 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재산이 작년 5월 신고 때보다 약 25억원 늘어난 73억4000만원이라고 공개했다. 예금은 23억원에서 17억원으로 감소한 가운데 28억 7000만원 상당의 발행어음이 새롭게 추가됐다.

 

주 의원은 이에 “누락신고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로부터 아무런 통보나 요구를 못 받았는가”라고 물었고, 김 실장은 “받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주 의원은 “뭐라고 받았느냐”고 재차 물었고, 김 실장은 거듭된 질문에 “그냥, 뭐 받았다. 개인적인 것”이라며 “개인정보다”라고 공개를 거부했다. 김 실장은 “공직자지만 프라이버시가 있다”며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도 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