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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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 가려고 키 175㎝인데 몸무게 48㎏까지 뺀 20대, 집유

재판부 “잘못 반성하고 자원입대해 만기 전역한 점 고려”
연합뉴스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체중 감량을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8일 광주지법 형사 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병역판정검사에 앞서 현역병 징집을 고의 기피하고자 몸무게를 감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4급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기로 마음먹고, 끼니를 거르거나 과도한 운동으로 체중을 감량했다.

 

지난 2020년 6월 병역판정검사에서 A씨는 키 175.2cm, 체중 48.6㎏로 측정돼 처분이 미뤄졌다. 이후 석 달 뒤 진행한 불시 측정에서도 체중이 50.7㎏에 불과해 4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분류 이후 A씨는 현역병으로 자원입대, 만기 전역했다.

 

재판장은 “병역 감면 목적으로 체중을 고의 감량, 신체를 손상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자원입대해 만기 전역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