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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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들 사이로 ‘툭‘…무단횡단한 중학생 “멍 들었으니 합의금 달라” [영상]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갈무리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와 부딪혀 통원치료를 받은 중학생이 운전자 측에 합의금을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5일 ‘한문철 TV‘에는 지난달 17일 오후 6시께 경북 경주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 운전자 A씨는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바깥쪽 차로로 주행하고 있었다. 그때 왼쪽 정체된 차들 사이에서 한 중학생이 불쑥 뛰어나와 A씨의 차 측면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 차의 사이드미러와 전면 유리, 문이 파손됐다. 학생은 골절이 없었으나 멍이 들어 통원치료를 받은 뒤 A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

 

A씨의 보험사는 A씨에게 그와 학생의 과실을 6:4로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억울했던 A씨가 즉결심판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보험사는 사람 대 차의 사고라 의미가 없다며 즉결심판 신청을 만류했다.

 

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A씨는 "해당 도로는 시속 30㎞ 과속 단속 카메라도 있고, 퇴근길에다 우회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서행하고 있었다. 저는 제가 정차를 했더라도 충돌이 없었을지 의문이 든다. 보험사 말대로 6대4로 마무리 지어야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보행자가 안 보이는 곳에서 갑자기 뛰어서 나왔다"며 "운전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전했다.

 

특히 "차 대 보행자 사고는 무조건 차 잘못으로 보고 즉결심판 가는 것도 거부하는 보험사는 바꾸는 것이 옳겠다"고 조언했다.

 

한편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요즘 보험사들은 사고 나면 운전자에게 책임 떠넘길 궁리만 한다”, “보험사 실명 공개했으면 좋겠다, 차량 수리비라도 받으시길”, “이건 100% 무과실이다”, “무단횡단자가 처벌 받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ksy1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