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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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근 채용 강요' 등 혐의 전 마사회장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측근을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직원에게 폭언하고 채용절차 진행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진행된 김 전 회장의 강요미수, 모욕,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 형을 구형했다.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 한국마사회 제공

김 전 회장은 2021년 3월 초 지인을 비서실장으로 특별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담당 직원 A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언하고 채용 절차 진행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 달 뒤 임원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던 또 다른 직원에게 욕설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뒤인 같은 해 6월 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한 A씨 등 직원 3명을 부당하게 전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한국마사회 노조의 고발과 피해자 고소장을 각각 접수해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5개월간 순차적으로 각 사건을 건네받아 보강 수사한 뒤 2021년 12월 김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번 사건은 17~19대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회장이 국회의원 당시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2021년 4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이 알려지자 한국마사회 상급 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의혹에 대한 감사를 벌여 정부에 해임 건의를 했고, 김 전 회장은 그해 10월 1일 자로 해임됐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