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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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학의 성 접대’ 檢 1차 수사팀 ‘불기소’…“의도적 직무유기 아냐”

7월 고발장 접수받아 수사
공소시효 만료 2일 전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처음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박석일)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차관 1차 수사팀 전·현직 검사 3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특수직무유기 혐의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오는 10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시스

공수처는 “2013년 검찰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의자들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특가법 위반 혐의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당시 수사 상황과 2019년 재수사단 수사 당시의 상황은 수사 착수 배경, 주된 방향, 여건, 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3년 1차 수사팀은 ‘김학의 동영상’ 관련 김 전 차관과 윤씨의 성범죄 혐의를 집중 수사했고, 윤씨가 김 전 차관과의 관련성을 부인한 반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에 따라 2019년 꾸려진 재수사단 수사에선 전방위적인 압수수색 등으로 김 전 차관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 윤씨의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와 관련한 다수의 증거가 확인됐고 윤씨도 적극 진술했다는 것이다. 재수사단 규모도 1차 수사팀(검사 3명)과 달리 50여명에 달했다.

 

공수처는 지난 7월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고발장을 접수해 9월 압수수색에 나서 서울중앙지검이 보관하던 수사 기록을 넘겨받았다. 1차 수사팀 부장검사였던 윤재필 변호사는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았지만, 나머지 두 현직 검사는 공수처 소환에 불응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