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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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다국적기업에 15% 최저한세 시행

기재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내 삼성전자 등 200곳 적용 예상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세계 다수 국가의 합의로 만들어진 ‘글로벌 최저한세’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삼성전자 등 국내 200여개 기업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와 관련된 법률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전경. 뉴시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국가 간 조세 경쟁을 이용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를 통해 합의된 제도다. 이행체계엔 현재 143개국이 참여 중이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위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번 입법예고 기간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인 15%에 미달할 경우 미달한 만큼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이 부여된다. 적용 대상은 연결 재무제표상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에서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전자 등 200여개 기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그룹, 지배지분, 연결재무제표 등 주요 용어들의 개념과 제외 기업의 요건을 규정했다.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투자펀드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계상 순손익과 당기법인세 비용에 반영될 구체적인 조정사항과 과세 방법 등도 담겼다.


채명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