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당일 농협 주차장에서 트럭을 몰고 돌진해 투표 주민 20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7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 운전자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 지난 3월 8일 오전 10시30분쯤 전북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1t 화물트럭을 몰다 투표를 위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유권자 20명을 덮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주민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그는 당시 경찰에서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던 중 브레이크를 밟으려던 것이 액셀을 잘못 밟았다”며 사고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령이나 건강에 비춰 볼 때 운전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부동산을 매각해 거액의 합의금을 마련하고 같은 동네 주민인 유족들과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