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불법사금융의 폐해에 대해 “약자의 피를 빠는 악독한 범죄”, “피해자를 노예화하는 인권 유린”, “암적 존재”라고 비판하며 관계 기관이 ‘팀워크’를 발휘해 공격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찾아 불법사금융 피해자,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며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수사 경험을 언급하며 검찰, 법원, 국세청의 역할을 특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도둑 중에 제일 나쁜 게 주거침입절도인데 언제든 강도로 돌변하고 살인까지 갈 수 있어 중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도둑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판사가 계속 집행유예를 내다가 야밤에 도둑을 한 번 맞아보고는 온 가족이 트라우마에 시달린 뒤 검사 보다 구형을 세게 선고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대검 형사부는 검사들이 법정에서 구형할 때 높은 형을 이끌어내도록 사채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리고, 낮은 형이 선고됐을 때 부당하다는 여론을 환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의 부패 사건이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에 대한 양형 문제에 집중할 게 아니라 서민에게 악랄한 피해를 주는 범죄의 구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부를 향해 ‘어그레시브(공격적으로, aggressive)’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형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국세청”이라며 “국세청은 영장 없이도 세원을 적발하고 추징 조사를 할 수 있어 대부업자와 사채업자들이 제일 무서워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사채놀이를 하는 사람들 뒤에 있는 큰 손과 그 뒤에 있는 더 큰 손들을 단계적으로 추적해 (불법 취득한) 이 돈을 다 뺏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법령이 부족하면 법무부가 보완해 추진하고 국세청,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만들어 놓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계약은 효력이 없다”며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민과 불법사금융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서민생계금융을 확대하고 개인파산 및 신용회복 절차를 정비하라”고 지시했다.또 “스토킹처벌법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사채업자들과 조직폭력배들이 쓰는 폭력은 그 본질이 협박, 공갈이다.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이용금지가 반영된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면 불법 추심 폐해를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금융 피해가 너무 심해 노예화, 인질화까지 벌어지는 등 집단·구조화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 등 근본적인 헌법 가치가 훼손돼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용산어린이정원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61주년 소방의날 기념식에서 순직 소방관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언급하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소방대원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