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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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107만명 서명부 국회 전달

107만명의 열망이 담긴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서명부가 국회에 전달됐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10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100만인 서명부’를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엔 황영호 충북도의장과 이두영 유철웅 민관정공동위원회 위원장, 이종배 국민의힘 도당위원장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이 함께했다.

10일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107만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했다. (왼쪽부터 이종배 국회의원, 김영환 충북지사, 김교흥 국회행안위원장, 황영호 국회의장, 임호선 국회의원) 충북도 제공

김 지사는 “특별법은 중부 내륙지역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성장축을 창출해 국가균형발전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드시 연내 제정시켜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특별법이 잘 될 수 있도록 행안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충북도와 민관정위원회는 지난 6월 15일부터 8월까지 중부내륙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온·오프라인으로 추진했다.

 

당초 목표 100만명을 넘겨 107만5599명의 서명을 받았다.

 

중부내륙특별법은 김 지사가 생각에서 출발했다.

 

김 지사는 해양권 중심의 발전 등으로 침체를 겪는 중부내륙의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10일 오전 7시 30분 충북도청에서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촉구 100만 서명부 국회, 대통령실 전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 제공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상당)이 이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엔 충북과 경북 등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정 등이 담겼다.

 

연내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내년 5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언회 심사를 통과해야 연내 법 제정이 가능하다.

 

행안위는 오는 15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