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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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턴 등록’ 혐의 윤건영에 檢 벌금 500만원 구형…“죄질 좋지 않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 주장 받아들이기 어렵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 재직 당시 직원을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 등록하게 해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를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10일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의원의 사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인턴 채용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지만, 인턴 김모씨의 수사기관 진술과 계좌거래 내역 등에 따라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사적 단체의 운영비를 마치 국회 인턴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사무처에 허위등록해 나랏돈을 편취한 사안”이라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8월 직원 김모씨를 당시 백원우 민주당 의원실의 인턴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5개월간 급여 540여만원을 국회 사무처로부터 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미래연이 직원 급여를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자, 윤 의원이 이처럼 허위 인턴 등록으로 급여를 충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인턴 채용 과정에서 제가 한 일은 의원실 추천을 받아 김씨에게 (일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본 게 전부”라며 “사건 당시 백원우와 인턴 채용 문제 관련해 단 한 마디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는 “가슴에 손을 얹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백원우와 제가 공모해 국가를 상대로 500만원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공모 또는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금액을 편취한 적도 없다”며 “국회를 상대로 사기 범행 인식이나 의사와 동기도 없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보다 금액을 높여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백 전 의원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윤 의원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번 재판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0일에 열린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