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물가 속에 오래된 명품 제품을 전문적으로 리폼하는 업체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재판장 박찬석 부장판사)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되고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7∼2021년 고객들이 맡긴 루이뷔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으로 새롭게 제작했다.
A씨가 이같은 리폼 작업으로 제품 1개당 받은 제작비는 10만∼70만원선 이다. 이를 알게 된 루이비통은 A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 판례상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A씨는 소송에서 “리폼 제폼은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리폼 제품도 상품에 해당하고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했다고 봐야 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리폼 제품이 교환가치가 있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이상 상표법상 상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리폼 제품이 현실적으로 유통되지 않았고 양산성이 없다고 해도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은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고객이 리폼 제품의 출처를 오인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리폼 제품을 본 제3자 등 일반 소비자는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