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주식시장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면서 제도개선안 마련을 공언한 가운데 현재 개인과 기관·외국인 투자자 간 차이가 있는 공매도 거래조건을 동등하게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1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개인과 기관·외국인 투자자 간 대주 상환 기간이나 담보 비율 등에서 차이를 두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때 빌린 주식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총액 비율이 120% 이상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105%보다 소폭 높다. 또 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투자자의 상환기간은 90일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외국인과 기관은 개인투자자보다 공매도 거래에 있어 운신의 폭이 넓었다. 이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서 공매도 거래조건 변화를 요구해왔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기관·외국인의 투자 조건이 개인투자자와는 다르기 때문에 차별이 아니라고 해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개인의 담보는 현금이고, 기관투자자들은 대개 주식인데 ‘헤어컷’(가치 재조정)을 하기 때문에 실제 담보비율은 140%까지 넘어가곤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의 반발과 정치권 압력 등이 계속되면서 입장이 변화하는 추세다.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들의 또 다른 요구인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공매도 금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글로벌 주식 수탁은행인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SSBT)이 공매도 금지 여파로 한국 주식 전산 대여 서비스를 중단했다는 소식과 관련, 전산 정비 차원의 일로 공매도 금지 조치와는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SSBT에 확인한 결과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도 대면·비대면 대여 서비스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 개인·기관·외국인 거래조건 일원화 검토
기사입력 2023-11-12 21:00:00
기사수정 2023-11-12 19:51:55
기사수정 2023-11-12 19:51:55
정부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추진
시장조성자 등 예외 금지엔 신중
시장조성자 등 예외 금지엔 신중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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