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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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간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162대 압수” [사사건건]

#. 지난달 3일 오후, 70대 A씨는 충남 청양군의 한 읍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12㎞ 정도를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음주운전 4회와 무면허 운전 2회 등 동종전과가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6월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까지 했다. 경찰은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법원에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1t 차량을 압수했다.
경기도 수원시 광교산 입구에서 경찰이 행락지 및 스쿨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A씨와 같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수사를 통해 피의자 162명에게서 차량 162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영장에 의한 압수는 29대, 임의 제출 형식이 133대로 나타났다.

 

경찰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을 압수·몰수하고 있다. 압수한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으면 공매 절차 등을 거쳐 매각 대금이 국고에 귀속된다.

 

차량을 압수당한 피의자 162명 중 127명(78.4%)은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었다. 이 가운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피의자는 27명(16.7%)에 달했다. 또한 음주 전력이 3회 이상인 피의자는 82명(50.6%)이었고 초범은 28명(17.3%)에 불과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특별수사 기간 음주운전자 1123명을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자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 사범 75명(구속 2명)과 동승자 등 음주운전 방조 피의자 30명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해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다각도 노력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음주 운전을 하면 차량도 압수될 수 있다’라는 국민적 인식을 확고히 정착시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