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마약 밀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 2명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AFP통신은 13일 베트남 남부 호찌민시 인민법원이 마약류 보관·운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와 강모(30)씨에게 전날 사형을 선고했다고 공안신문 등 현지매체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중국인 A씨와 베트남인 15명에게도 사형을 선고했다. 이들 18명은 총 216㎏ 상당의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00∼2016년 탈세,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한국에서 6차례 복역한 뒤 2019년부터 베트남에 정착해 한국으로 화강암을 수출하는 사업체를 차렸다. 그는 2020년 초 호찌민의 한 식당에서 만난 A씨로부터 “마약을 운반하면 1㎏당 5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교도소 동기 강씨까지 끌어들여 마약 유통을 시작했다.
이들은 2020년 7월 껏 라이 항구에서 한국으로 선적할 화강암 덩어리 안에 마약류를 숨겼다가 현장에서 공안에 체포됐다. 공안은 컨테이너 수색 과정에서 39.5㎏의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이 든 비닐봉지 40개 분량을 적발했다. 일부 현지 매체는 김씨가 한국에서 경찰로 재직하다가 규정 위반으로 불명예 퇴직한 사람이라고 전했다.
조사 결과 이들 마약 조직은 캄보디아에서 호찌민으로 마약을 반입하면서 대부분 물량은 현지에서 유통하고 일부는 한국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공산 국가인 베트남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마약 관련법을 두고 있다. 600g 이상의 헤로인 또는 2.5㎏ 이상의 필로폰을 소지 또는 운반한 사람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태국, 미얀마, 라오스 접경지대인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세계 마약류의 25%가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호찌민은 최근 교통 인프라가 개선되면서 마약 조직의 거점이 되고 있다고 베트남 공안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