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돼 가치가 하락했더라도 ‘특별한 희생’이 없었다면 국가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일대 토지 소유주 A씨 등 8명이 국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결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8월 서울-춘천고속도로 도로구역의 경계선에서 양측으로 각 10m를 접도구역으로 결정했다.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에 설정되는 접도구역은 도로의 파손과 위험 방지를 위해 토지의 형질을 바꾸는 행위, 건축물 등을 신축·개축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A씨 등 원고는 소유한 토지 일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돼 토지 가치가 하락했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재결신청을 했다. 위원회는 “원고들이 사회적 기속 범위를 넘어서 특별한 희생을 위한 손실을 입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각하했다. 이에 불복한 원고들은 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도 “단순한 토지 가치 하락이 도로법에 따른 손실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과 개축이 허용되기 때문에 접도구역 지정으로 토지의 사적 유용성이 완전히 배제되지도 않았고, 토지 처분이 금지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접도구역 지정으로 토지 재산권에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익적 목적을 위해 토지 소유자가 부득이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