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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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우다 ‘훌러덩’…7급 공무원 BJ, 방송 본 공무원이 신고

‘돈 많이 줬다’며 신체 노출
“발령 전 잠깐 한 것” 주장
YTN 캡처

 

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방송 여성 BJ로 활동하다 적발됐다.

 

14일 YTN은 중앙부처 7급 특별사법경찰관 A씨가 인터넷 성인 방송에서 BJ로 활동하다 적발돼 감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7급 주무관이자 수사권까지 가진 특별사법 경찰관인 A씨는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다 자신의 방송을 본 공무원 B씨의 신고로 BJ로 일한 사실이 들통났다.

 

방송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채널에 접속한 이들과 대화를 나누던 A씨. 그는 ”뭐야 (별풍선을) 몇 개를 준거야? 잠깐만, 잠깐만 500개?”라며 갑자기 신체를 노출하기도 했다. 노출 수위가 심해지자 급기야 인터넷 방송 운영자가 A씨 방송을 중단했다.

 

A씨의 방송을 본 공무원 B씨는 “1000명 가까이 시청을 하고 있었고 (A씨가) 스스로 자신이 공무원임을 여러 차례 밝히고 방송을 했다”며 충격 받았다고 했다.

 

A씨는 현재 해당 부처로부터 직업윤리 및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겸직 금지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를 받고 있다. 

 

A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나서 발령받기 전까지만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임용이 된 순간부터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에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