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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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40%까지 부담금… 野, 이중과세 논란에도 '횡재세' 추진

논란 법안 잇따라 밀어붙이기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대상 확대
특별법도 직회부 강행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상생금융기여금’이라는 부담금 형태로 금융권 횡재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당한 영업활동으로 얻어낸 이익에 세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징수하겠다는 것은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내년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민주당은 가구 소득 1000만원 이상 대학생에게까지 학자금을 면제해 주는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영국·스페인·이탈리아·미국 등에서 횡재세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은행권 초과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부담금관리 기본법·금융소비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압박에 떠밀려서 강제로 기부금을 내도록 하는 것보다는 국회가 제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정책회의실에서 열린 공공·필수·지역 의료살리기TF1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금융권 초과수익을 ‘직전 5년 평균 이자수익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분’으로 규정했다. 기여금은 초과수익 중 최대 40% 이하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이렇게 거둔 기여금으로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 지원사업에 쓰도록 했다. 당장 올해 이자소득부터 적용 대상이다.

관건은 ‘기준’이다. 김 의원은 금융권 ‘초과수익’이 “기업의 혁신이나 기술 개발,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금리 인상과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 외부적 요인에 기인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외부적 요인을 기회로 활용, ‘정당한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거둔 것이라는 반론도 적잖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운데 은행들만 앉아서 돈 벌고, 혁신은 안 했다’는 취지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은행들은) 허가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일을 잘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산업계에선 “외부적 요인 탓에 생긴 손해를 정부가 보전해 줄 것인가”, “‘돈 많이 벌었으니 은행은 나쁘다’는 식으로 됐다”는 반발도 적잖다.

민주당이 지난해 횡재세를 추진하다 흐지부지된 것도 반발을 더하고 있다. 지난해는 유가가 상승하며 정유업체가 상당한 정제 마진(원유 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거둘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민주당은 난방비 급등 우려를 제기하며 정유업계 횡재세를 도입,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원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이중과세’ 논란과 해외 사례를 국내에 당장 적용하기 어렵다는 비판에 부딪혀 결국 유야무야됐다. 민주당이 사례로 꼽은 ‘해외 정유사’는 대부분 원유 생산부터 정제, 유통까지 맡아 유가 상승 이득을 독차지할 수 있었지만 국내 정유사는 대부분 ‘정제 마진’으로 이익을 얻는 구조였다. 또 당시에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가상자산 거래소가 막대한 이득을 거뒀는데 해당 업종에는 횡재세를 매기지 않는 등,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까지도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5월 교육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소득 8구간, 올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080만원 이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도 면제해 주는 법이어서 여당 반발이 적잖았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교육위에서 직회부해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현우·이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