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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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의사. 재교부땐 40시간 이상 교육 받아야

개정 의료법 20일부터 시행
취소사유 ‘모든 범죄’로 확대

면허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재교부받으려면 40시간 이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개정된 시행령은 복지부 장관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게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경우, 대상자에게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등에 대해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했다. 의료인의 면허 취소사유를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에서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로 확대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료인 면허취소법)이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적용된다.

 

교육 비용은 대상자가 부담해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교육의 세부사항에 대해 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 교육 결과도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회가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가 아닌 의료 관련법 위반 및 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등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로 재개정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4일 대표 발의했다. 모든 종류의 범죄에 면허취소 사유를 적용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에서다.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던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의사회는 15일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매주 수요일 반차 휴진 투쟁을 진행하기로 했다. 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면허 취소 기준 완화와 의대 정원 확대 철회 등 의료계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투쟁을 이어가는 한편, 회원 2만5000여명의 총파업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