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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사 방문 의료행위 늘릴 것” [뉴스 투데이]

본지 ‘의료법 현실 괴리’ 보도에 “지속 확대”

정부가 지역돌봄·방문간호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간호사들의 단독 의료행위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세계일보는 ‘방문 간호사는 불법… 묵은 원칙에 무력감’ 기사를 비롯해 ‘지역의료 돌파구를 찾자’를 연속보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에서 “세계일보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방문간호를 확대하고 의사 지시가 필요한 것과 간호사가 현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어 “(세계일보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직역 업무 범위를 우선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1962년 제정된 뒤 거의 바뀌지 않은 의료법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보도했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정부는 올해 1월 간호사 혈압·혈당 측정 및 4월 콜레스테롤 측정, 10월 산소포화도·빈혈 측정 등 의료법 유권해석을 변경해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지시가 필요한 간호행위와 간호사들 현장판단 행위에 대한 체계적 구분 위한 연구용역 착수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