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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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개인번호 연락 안 돼”… 서울시, 권익보호 적극 나섰다

5대 개선대책 마련

방문·유선상담 사전예약 의무
상담·민원 응대 시스템 마련
표준안 배포… 2024년부터 적용

내년부터 서울 어린이집 교사와 상담하려면 최소 하루 전에 예약해야 한다. 보육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는 비공개되며, 퇴근했거나 직무범위가 아닐 경우 보육교직원은 부모와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서울시는 보육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의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연세대에서 열린 ‘2023 서울 보육인 한마당 축제’에 참석해 새 개선대책 내용을 소개하고 “보육인이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했다.

5대 개선대책은 내년 3월 새학기부터 서울 모든 어린이집에 적용된다. 우선 보육교직원 상담·민원 응대 시스템을 마련한다. 현재는 일관된 기준이 없다 보니 업무시간이 아닌데도 부모들이 보육교사의 개인 전화로 연락하는 일이 생긴다.

내년부터 보육교사와 방문·유선 상담을 하려면 최소 1일 전에 사전 예약해야 한다. 보육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는 비공개된다. 보육교직원은 근무시간이 지났거나 직무범위가 아닐 경우 부모와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또 학부모로부터 폭언·협박을 들으면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아울러 학부모가 보육교직원의 개인 휴대전화로 민원을 제기한다면 민원 응대를 거부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상담·민원 응대 시스템이 현장에 적용되도록 어린이집별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규칙’ 제정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교사·원장·부모의 책무, 무리한 요구나 협박·모욕 등 보육활동 침해유형, 권익보호 대응절차 등을 명시한 ‘규칙 표준안’을 어린이집에 배포한다. 각 어린이집에서는 이 표준안을 참고해 규칙을 제정·시행하게 된다.

‘부모가 알아야 할 어린이집 이용 안내서’도 만든다. 안내서에는 보육과정의 이해, 보호자 의무, 보육교사 전문성을 인정할 필요성 등을 담는다. 그간 부모가 어린이집 보육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 ‘아이들이 너무 놀기만 하는 것 같아요. 읽기·쓰기 지도도 부탁드려요, 저희 아기 기저귀 갈 때 목욕까지 해주세요’ 식으로 본의 아니게 부당한 요구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육교사에 대한 권익 침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보험 단체가입도 지원한다. 현재 어린이집 형사보험 가입률은 63%다. 형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보육교직원이 업무상 과실치상과 정서학대 의심 등으로 신고·소송을 당하면 나홀로 대응해야 했다. 형사방어 보험에 가입하면 경찰·검찰수사 200만원, 법원 재판은 심급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찾아가는 심리상담 버스’도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보육교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마음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다. 시는 올해 250명을 대상으로 상담버스를 시범 도입한 결과 보육교직원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번 대책은 올해 7월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짐에 따라 마련됐다. 3년마다 실시하는 전국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직원 30.1%가 권리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 또 다른 조사 결과 보육교직원 5명 중 1명(21.6%)은 아동학대 의심을 받았고, 이 가운데 36%는 신고로 이어졌으나 실제 처벌된 경우는 4.6%에 그쳤다.

한편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는 ‘2023 서울 보육인 한마당 축제’가 열렸다. 이 행사는 보육교직원의 노고에 감사하고 격려하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행사에는 오세훈 시장, 서울시의원, 부모, 보육인 등 1700명이 참석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