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씨의 다리털 정밀감정을 의뢰했으나 혐의 입증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한국일보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달 이씨의 1차 조사 당시 이미 모발과 함께 다리털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국과수는 최근 ‘감정 불가’ 판정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일단 채취한 체모량이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다리털을 다시 채취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지난 4일 진행된 2차 조사에서 추가로 제출받은 체모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이씨의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와 모발 정밀감정 모두 음성이다. 확실한 ‘음성’ 판정을 통보받은 건 아니지만 사실상 마지막 물증 확보 기회로 여겨졌던 다리털 감정 결과에서 잇따라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이씨와 가수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명확한 증거 없이 무리하게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다소 무리한 판단”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지난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마약범죄 수사는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결과뿐 아니라 관련자 진술, 포렌식 자료 등을 종합해 혐의 유무를 판단한다”며 “현재까지 (마약 간이시약 검사)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무리한 수사라고 단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명확한 물증 없이 진술만 가지고 수사에 착수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맞다”면서도 “수사 대상자가 다른 사람 범죄에 대해 진술할 때 확인하지 않을 수 없으니 입건 전 조사를 한 것인데 그 내용이 알려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다리털을 통한 정밀감정은 앞서 마약 투약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사용됐던 방법이다. 박씨는 소변검사에서 나오지 않은 마약류 성분이 다리털 정밀감정에서 검출돼 필로폰 투약 혐의로 2019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