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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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합의” 오리발?…동영상엔 거부의사 밝힌 女 목소리 들어있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만취하자 집으로 데려가

집단 성폭행하고 동영상까지 찍은 남성들 덜미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이 만취하자 집으로 데려가 집단 성폭행하고 동영상까지 찍은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합의 아래 성관계를 했다'며 오리발을 내밀었으나 동영상 속에 거부의사를 밝힌 여성 목소리가 들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채널A에 따르면 경찰은 B, C씨를 특수강간과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5일 B씨와 알고 지내던 D씨(여성)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씨가 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이들이 잠든 틈을 이용해 경찰에 신고했다.

 

아울러 D씨는 거실에 있는 집안 모니터용 홈 카메라로 성관계를 불법 촬영했다고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홈 카메라 영상과 현장에 있던 피임 도구 2개를 확보, B씨와 C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합의 아래 성관계를 했다', '홈 카메라는 원래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몰래 찍을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동영상 속에서 D씨가 성관계 거부 의사를 밝히는 목소리를 확인해, B씨와 C씨 주장을 물리쳤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