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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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청소년 대상 불법 도박 제공, 구속 수사 원칙”

최근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청소년에게 인터넷 도박을 제공할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

 

1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은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을 전날 일선 청에 지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뉴스1

대검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도박 게임을 제공한 이들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한편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했다. 청소년이 주 이용자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에 가담한 경우, 청소년을 도박 사이트 회원으로 모집한 총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 도박개장 혐의 외에도 조세포탈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까지 의율할 것을 주문했다.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될 경우 포탈세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 선고가 가능하다. 포탈세액의 2~5배 상당의 벌금도 필요적으로 병과할 수 있어 실질적인 범죄수익환수 효과도 있다는 게 대검 측 설명이다.

 

도박 사이트 운영 및 자금세탁 조직원의 재산에 대해서도 철저히 추적해 몰수·추징보전 조치하는 한편, 실물 재산도 압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소년 도박사범에 대해서는 도박중독 예방 상담·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선도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온라인 불법도박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우리의 아이들이 보다 건전한 환경에서 자신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