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인터넷 개인방송 중 지나가는 사람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지난달 31일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촬영한다며 일면식도 없는 노인을 위협하고, 노인을 돕던 행인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지난 6월15일 오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벌어졌다. A씨는 어린이대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고령의 노인을 발견하고 개인방송을 하겠다며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 노인이 촬영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A씨는 그 뒤를 쫓았고, 결국 노인은 바닥에 넘어졌다.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던 여성 B(64)씨가 노인을 부축해 일으켜 세우려 하자, A씨는 욕설하며 B씨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복부도 두 번 걷어찬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됐지만, 인근 파출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도 자신을 인치하려 한 경찰의 다리를 두 차례 걷어차고 발로 왼쪽 발등을 밟아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제기됐다.
조 판사는 “피고인이 앓는 정신질환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각 100만원씩 공탁한 점, 모친이 치료와 돌봄 의지가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