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야외 개인 방송 중 행인 폭행한 40대 여성… 법원, 실형 선고 [사사건건]

야외 인터넷 개인방송 중 지나가는 사람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지난달 31일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촬영한다며 일면식도 없는 노인을 위협하고, 노인을 돕던 행인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건은 지난 6월15일 오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벌어졌다. A씨는 어린이대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고령의 노인을 발견하고 개인방송을 하겠다며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 노인이 촬영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A씨는 그 뒤를 쫓았고, 결국 노인은 바닥에 넘어졌다.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던 여성 B(64)씨가 노인을 부축해 일으켜 세우려 하자, A씨는 욕설하며 B씨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복부도 두 번 걷어찬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됐지만, 인근 파출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도 자신을 인치하려 한 경찰의 다리를 두 차례 걷어차고 발로 왼쪽 발등을 밟아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제기됐다.

 

조 판사는 “피고인이 앓는 정신질환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각 100만원씩 공탁한 점, 모친이 치료와 돌봄 의지가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