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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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허위로 전세보증금 부풀려 변제 신청한 임차인 등 51명 송치 [사사건건]

부동산업자에게 ‘이자지원비’를 지급받아 보증금을 부풀린 뒤 보증보험사로부터 과다한 보험금을 수취한 임차인과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인·부동산업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임차인과 임대인, 부동산업자 등 51명을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3명은 구속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임차인 A(38)씨 등 3명, 숨진 빌라왕 김모(42)씨의 공범 45명,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를 벌인 집주인 B(26)씨와 사촌 관계인 한 공인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 C(32)씨 등 51명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사촌형제' B씨와 C씨가 잠적한 뒤 경기도의 한 건축회사 기숙사에 지내던 모습. 뉴시스

임차인 A(38)씨 등 3명은 2021년 7∼8월 고의로 보증금을 부풀려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근거로 보증보험사로부터 8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부 부동산업자가 전세입자에게 이자지원비 명목으로 전세보증금액 일부를 돌려준다는 사실을 알게된 이후 여러 부동산업자에게 리베이트 금액을 흥정하고 가장 높은 리베이트를 제시한 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전세대출 등을 활용해 계약서 상의 전세보증금액을 임대인에게 입금하고 같은 날 차명계좌 등을 통해 약 2000만원씩 리베이트를 환급받았다.

 

이자지원비를 지급받을 경우 전세계약서는 임차인이 부담한 금액보다 높은 보증금액으로 작성되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그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올 9월부터 이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부풀려진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보증이행을 청구했고, 총 8억28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경찰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서울 강서구 등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32채를 취득한 B(26)씨와 공인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인 C(32)씨, D(41)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32명에게 총 81억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중개보조원인 C씨와 D씨는 실제 매매가액보다 높게 설정된 보증금액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세입자를 구했고, 계약 체결과 동시에 C씨의 사촌동생인 B씨에게 주택 소유권을 이전시켰다. 이때 입금받는 전세보증금과 실제 매매가액의 차액은 리베이트 명목으로 나눠가졌다.

 

이들은 6개월 동안 평균 1주일에 1채 이상을 매수하고 한 채당 약 1500만∼2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지급받았다. B씨와 C씨가 취한 범죄수익은 약 3억5000만원, D씨의 수익은 약 2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수익 대부분을 고급 수입차 리스, 주식투자,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전세사기 수사에 있어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서 의뢰하는 사건 피의자를 구속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이미 검찰에 송치한 사건도 지속적으로 공범 및 관련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인지·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