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던 원룸 건물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별다른 방화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는 지난 3월 15일 오전 1시쯤 자신이 거주하던 전북 익산시 한 원룸 건물 통로에 옷가지를 펼쳐놓고 불을 붙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불은 삽시간에 건물 벽면과 천장으로 옮겨붙었고 화염에 놀란 주민들은 긴급히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는 수사에 나선 경찰이 자신을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범행을 추궁하자 극구 부인했다.
그는 앞서 지난해 7월 12일 오후 8시40분쯤 이 원룸 건물에서 유리잔을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항의하는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원룸에 불을 지른 뒤 뒤늦게 정신질환,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며 “하지만, 자신의 범행을 방화가 아닌 ‘실화’라고 언급했고 이런 범행이 갖는 의미를 분명히 인식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심신미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여러 범행으로 이웃 주민이 느끼는 불안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등을 감안한 원심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