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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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잃고 무릎 꿇었던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할머니…무혐의에도 한문철 ‘분노’

“운전자의 잘못 찾을 수 없다는 건 자동차 잘못이라는 건데, 그걸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지적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캡처

 

이른바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운전자인 할머니가 무혐의 판결을 받은 가운데, 교통사고 및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차량 결함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분노했다.

 

한문철은 지난 14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 “좋긴 좋은 소식인데 무거운 소식이 있다”며 손자를 잃은 것도 모자라 가해자로 몰렸던 할머니에 대해 입을 열었다.

 

해당 사고는 강릉에서 60대 여성 A씨가 12살 손자를 태우고 가던 중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고를 당해 본인은 중상을 입고 손자는 사망한 사건이다. 이후 운전자인 A씨가 가해자로 입건돼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날 방송에서 한문철은 “당시 손자 이름을 외쳤던 할머니의 애타는 목소리를 기억하실 거다”며 “법원에서는 무죄, 경찰, 검찰 모두 무혐의로 나왔다”고 알렸다.

 

그는 “할머니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는 국과수의 교통사고 분석 감정 결과가 있다. 제동 계열에 작동 이상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열 달 동안 수사했지만, 할머니 잘못은 찾을 수가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박미선은 “당연한 결과인데 너무 길었다”라며 한탄했다.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캡처

 

앞선 방송에서 A씨의 아들은 “올해 도현이(손자) 없이 맞이하는 첫 명절에 어머니 집에 갔다. 울지 않기로 마음먹고 집에 들어간 순간, 어머니께서 달려 나오셔서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사죄하셨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그는 “어머니는 잘못이 없는데 잘못했다고 하고 도현이는 없고. 그 모든 상황이 힘들어서 아내랑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와서 바다로 달려가 말없이 한참을 울었다”고 말했다.


A씨 무혐의에 대해 한문철은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안해졌지만, 이 결정문이 차량의 급발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안도와 안타까움을 함께 표했다.

 

이어 “운전자의 잘못 찾을 수 없다는 건 자동차 잘못이라는 건데 그걸 우리(피해자가)는 또 입증해야 한다”라며 급발진 의심 사건에서 운전자가 차량의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현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지만 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라며 “한블리에서는 자동차에서 ‘급발진’이라는 단어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