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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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 '깡통 전세' 95채로…70억원대 대출사기 벌인 일당 재판행

바지 집주인을 내세워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를 마구 사들여 70억원대 대출사기를 벌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유인, 주택 물색, 계약서 위조, 대출금 분배 등의 역할을 치밀하게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 빌라 밀집 지역 모습. 뉴시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40대 A씨 등 40∼60대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7월 수도권 일대에서 깡통전세 95채를 매입한 뒤 부동산 개발업자 B씨로부터 주택담보 대출금 7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전세 없이 월세만 있는 주택의 담보가 더 높아 대출이 많이 책정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일당은 중간 모집책을 통해 가짜 집주인 30여명을 모은 뒤 이들의 명의를 빌려 깡통전세 주택을 사들였다. 이후 허위 월세 계약서로 B씨에게 보여주고 대출금을 받아 가로챘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