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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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일하는 간병인 주6일·일평균 17시간 노동…“환자·보호자에 맞아도 치료비 자부담”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연합

 

간병인 업무와 관련해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정수창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연구원은 보건복지자원연구원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공동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간병노동자 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 연구원에 따르면,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은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비인격적 대우를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지난 6∼7월 약 두 달간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대구동산병원, 충북대병원, 강원대병원 등 5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 3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는 모두 1:1 간병 종사자로, 유효 응답자 296명 중 292명(98.6%)이 여성이었고 평균 연령은 65세였다.

 

5개 병원 중 3곳은 24시간 종일제, 2곳은 24시간 격일제 근무였다. 일주일 평균 근무 일수는 6.01일, 일 평균 근무시간은 17.18시간. 야간 평균 취침시간은 4.74시간으로 조사됐다.

 

반말 또는 모욕적 언사 등 비인격적 대우를 당했다는 응답도 70.6%에 달했다. 가해자의 83.7%는 환자나 보호자였다. 구타나 집기 등에 맞는 신체폭력을 당한 간병인도 32.6%나 됐다. 가해자 94.5%가 환자 또는 보호자였다.

 

업무를 하다가 다치거나 병원에서 감염병에 옮은 경우도 허다했다.

 

응답자의 55%, 즉 2명 중 1명은 지난 1년간 넘어져서 다치거나 물체에 맞는 등의 상해를 입은 적이 있었고, 다친 간병인의 92%가 치료비를 자부담했다.

 

간병 업무를 하다가 감염병에 걸린 적 있다는 응답은 36.8%. 이들 중 56%는 지난 1년 내 감염병에 걸렸는데 이들 중 87.7%가 감염병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했다.

 

체감하는 노동 강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23점으로 높은 편에 속했으며 휴식 조건과 환경도 열악했다. 별도의 휴게 시간이 보장된다는 응답은 5.4%에 그쳤으며, 휴게시설이 있다는 응답도 8.4%였다.

 

정 연구원은 “간병인의 휴게시간과 취침시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관련 권고 기준과 규정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한영란 희망간병 강원대학교병원 분회장은 “간병 업무 중 다쳤을 때 산재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게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일하다가 다쳤으므로 산재를 인정해달라는 당연한 요구를 받아들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숙진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원장은 “국내 10만명으로 추정되는 간병 노동자들이 법적 보호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공식화하고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