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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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재산 받으러 왔다”…50년간 생활비 안 주던 남편 죽자 ‘혼외자’ 나타났다

게티이미지

 

50년 동안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 가정에 소홀했던 남편이 사망하자 갑자기 남편의 혼외자가 나타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남편 도움 없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어렵게 모은 재산을 생판 모르는 남에게 빼앗길 상황에 처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다뤄졌다.

 

A씨는 “스무 살이 되자마자 남편과 결혼해 아들 둘, 딸 둘을 낳았다”며 “바깥으로 나돌던 남편은 생활비도 안 줬다”고 운을 뗐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억척스럽게 자식들을 키웠다는 A씨. 그는 “세월이 흘러 나이든 남편은 집에 들어왔지만, 결혼 50주년을 앞두고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장례식을 마친 뒤 남편 사망신고 등을 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 나서야 A씨는 자신의 호적에 처음 보는 이름이 자식으로 올라 있음을 알았다.

 

A씨는 “처음에는 전산상 오류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뒤 젊은 남자가 저희를 찾아왔다”며 “알고 보니 그 남자는 남편이 바람을 피워 낳은 혼외자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남편은 외도해 낳은 아들이 자랄 때까지 연락했고 생활비도 줬다고 한다”면서 “그 사실만으로도 머리가 아픈데, 갑자기 소장이 날아왔다. 혼외자가 저와 제 자식들에게 유류분을 청구해 왔다”며 황당해했다.

 

문제는 남편에게 재산이 한푼도 없다는 것. A씨는 “그저 제가 힘들게 모은 돈으로 이만큼 살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A씨는 “우리 가족 재산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혼외자 친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라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김미루 변호사는 “혼외자가 등장해 사망한 배우자 자녀라고 주장할 경우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실제 그 혼외자가 배우자 친자식인지 여부”라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사연자 재산이 자녀 재산이 자신들의 자력으로 일궈온 재산임을 주장하고, 혼외자가 망인이 증여한 재산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유류분 산정 기초가 되는 재산이 없어서 혼외자 유류분 반환청구는 기각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혼외자 모친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혼외자가 성인이 될만큼 시간이 많이 지났기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변호사는 “해당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인데, 이는 소멸시효가 있다”며 “불법행위 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 내 또는 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하고 둘 중 먼저 시기가 도달되면 소멸된다”고 설명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