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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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잇단 신청… ‘돈봉투·여론조작’ 변수 될까

20·27일 부의심의위원회 개최
송영길·허재현 기자 안건 논의
수사 중단 등 권고 땐 일정 차질
檢, 심의위 별개 ‘강행’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주요 피의자들이 잇따라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의 수사 본격화에 압박을 느낀 피의자들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에서 수사심의위를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심의위 의견에 강제력은 없지만, 결과에 따라 향후 수사 동력을 둘러싼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오는 20일과 27일 각각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와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측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송 전 대표 측은 “검찰이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면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위법한 별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 기자 측은 “명예훼손 혐의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다”면서 위법성 주장을 들고 나왔다.

 

돈봉투 살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의 경우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심의위가 수사 중단 등을 권고하게 되면 자칫 수사 일정이 꼬이게 된다.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를 앞둔 대선개입 여론조작 수사 동력도 꺾일 수 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기구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시스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시민심의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을 선정해 부의 여부를 심의할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수사심의위 소집에 찬성해야 한다. 검찰총장의 직권이나 검사장의 요청에 따라서도 소집 가능하다. 수사심의위는 수사의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 수사팀에 권고할 수 있다. 권고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다만 검찰이 수사심의위 의견과 무관하게 수사를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수사심의위는 2020년 6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승계’ 의혹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부의심의위를 앞두고 관련 수사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17일 허 기자 측에 포렌식 참관과 피고인 조사 차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