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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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형제자매와 제3자까지 확대해야”

면접교섭권의 대상을 형제자매와 제3자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면접교섭제도는 이혼가정에서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식을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제도다. 면접교섭 청구에 응하지 않는 부모를 제재하는 규정을 도입해야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15일 서울가정법원은 개원 60주년을 맞아 면접교섭제도를 주제로 ‘2023 서울가정법원 국제 콘퍼런스’를 열었다. 이날 콘퍼런스는 각국의 면접교섭제도를 비교하고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아동의 권리로서 면접교섭과 분쟁해결’ 주제 발표에서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원만한 인격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자녀의 권리”라며 “면접교섭권의 대상을 형제자매나 제3자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일 서울 엘타워에서 2023 서울가정법원 국제 콘퍼런스가 열리고 있다. 안경준 기자

면접교섭권은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이지만 민법은 부모의 사망, 외국 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와 면접교섭을 하지 못할 경우 부모의 직계존속도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2016년 서울가정법원은 조부모 등의 손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인정하기도 했다.

 

면접교섭권 불이행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교수는 “독일 가사사건 및 비송건 절차법 제89조는 면접교섭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질서금(과태료) 또는 구금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의 경우 가사소송법 64조에 따라 법원이 면접교섭 결정을 내렸음에도 부모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1000만원에 그친다. 장진영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도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면접교섭 불이행 시 감치제도를 도입하거나 아동학대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판사들은 미국의 이혼 후 ‘공동양육’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공동양육은 한쪽 부모가 주 양육자로 지정되더라도 전 배우자와 자녀 양육에 대해 협의해야 하거나 자녀를 번갈아 가며 키우는 제도다. 

 

김정익 서울가정법원 판사는 “한국은 이혼하면 한쪽에 양육자를 지정하는 것이 관례”라며 “공동양육을 하면 부모 간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큰데 미국에선 어떻게 해소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버나뎃 드수자 뉴올리언스가정법원 판사는 “공동양육 중 분쟁이 생길 경우 아동의 복리에 관한 14개 요소를 기준으로 양육 상태를 변경해야 할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혹은 법원의 조정자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