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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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의혹 업주가 낸 소송 조정 무산…재판서 결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측이 관련 영상을 삭제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15일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의혹 모임 장소로 지목된 카페의 운영자 가수 이모씨 등이 영상 삭제와 5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강진구 더탐사 대표와 소속 기자 및 직원 5명을 상대로 낸 소송의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법원은 이날 25분간 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당사자 간의 의견 대립 끝에 조정은 이뤄지지 못했다. 조정이 결렬되며 양측은 정식 재판을 통해 보도 내용의 진실성을 다툴 예정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강 대표는 조정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기자 입장에서 영상을 삭제하는 것은 굴욕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개를 넘어서 영상을 삭제하는 문제는 보도의 진실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진실성 여부를 다투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 삭제 요구를 받기는 곤란하다”며 “본안소송을 통해 진실성 여부를 다투고 싶다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 대리인 역시 “한 장관이 제기한 관련 소송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과를 같이 지켜보겠다고 하면서 일단은 조정 불성립으로 하고 본안에서 다퉈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탐사는 지난해 10월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술자리 장소로 이씨의 카페를 지목했다.

 

이씨는 이에 올해 6월 더탐사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불법행위로 손해를 봤다며 영상 삭제와 5억5000만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경찰은 지난달 이 의혹을 허위로 판단하고 강 대표 등 더탐사 관계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