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시, 잠실·삼성·청담·대치동 토지거래허가 ‘아파트’만 적용키로 입력 : 2023-11-15 17:39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구글 네이버 유튜브 서울시는 15일 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 4개 동(잠실·삼성·청담·대치)에 대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 현화영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계일보 현화영 이슈 나우 더보기 "故 전유성, 지금까지 '잘 놀았다'고"…최일순, 유작 작업 중 그리움 드러내 옥택연 비공개 결혼식 '도촬'한 중국인… 신부 얼굴도 노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