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선정적인 방송을 하는 BJ로 활동하다 적발된 가운데 온라인인상에 해당 공무원의 수위 높은 방송 내용이 퍼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15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7급 공무원 성인 방송 BJ 정체’, ‘7급 BJ 닉네임’ 등 제목의 게시물이 공유됐다.
앞서 지난 14일 YTN은 중앙부처 소속 7급 특별사법경찰관 A씨가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다 적발돼 감사 받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방송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셨으며, 시청자가 현금성 아이템을 선물하자 “몇 개를 준거야? 잠깐만 500개?”라며 신체를 노출하기도 했다.
YTN에 따르면 A씨는 방송에서 공무원 임용에 통과했다는 것을 스스로 언급했다. A씨의 이중생활은 방송을 본 또 다른 공무원 B의 신고로 발각됐다.
보도 이후 누리꾼들 사이에 A씨 신상에 대한 궁금증이 커진 가운데, A씨가 BJ로 활동했을 당시 닉네임, 방송 내용 등이 온라인에 올라오기 시작했다. 누리꾼들에 따르면 A씨는 성인방송을 주로 송출하는 ‘팝콘TV’ 등 여러 인터넷 방송에서 각각 다른 닉네임으로 활동했다.
한 누리꾼은 “○○이라는 이름으로 벗는 방송 수준의 노출을 했고, 팬과 XX도 하고 할 거 다 했다”면서 “근데 그게 공무원 임용 전이고 임용되고 때려치웠다는데 참 애매하다. 임용 전 사건으로 공무원을 접어야 하나 싶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처음에는 회사원이라고 했다가 시청자 10명 남짓일 때 술에 취해서 공무원 임용돼서 대기 중이라고 했다”며 “유명한 사람 아니고 방송 5번하고 영구정지 됐다”고 적었다.
이외에도 “7급 공무원이라고 한 적 없고 직장인이라고 했다. 얼굴 까고 방송했고 가슴 노출, 흡연, 음주 다 했다” 등 주장이 나왔다.
한 누리꾼이 올린 영상에는 A씨가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시며 “옆에 있는 분이랑 몇 번 했냐고? 두 번 했다”고 말하는 충격적인 장면도 담겼다.
A씨는 이내 입고 있던 가운을 벗고 머리카락으로 신체 부위를 가리기도 했다. 다른 영상에서는 “알았다”면서 속옷을 전부 벗었고 카메라를 향해 엉덩이를 들이밀기도 했다.
A씨를 신고한 공무원은 “당황스러웠고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당시에 1000명 정도 가까이 시청했는데 (A씨가) 자신이 공무원인 것을 여러 차례 스스로 밝히고 방송했다”고 매체에 전했다.
한편 15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7급 주무관이자 특별사법경찰관인 20대 여성 A씨는 임용 전 대기 상태인 ‘시보’ 신분으로 월급을 받으며 인터넷방송에서 BJ 활동을 했으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