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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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에 4억 벤틀리 받은 남현희, ‘김영란법 위반’ 신고 당했다

“체육회 이사 활동 중 물품 받아”
남씨 측, 벤틀리·명품 경찰 제출
전청조씨와 사기 공범 혐의를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가 지난 8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 연인 전청조씨와 사기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에 대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대한체육회 이사로 2년여간 활동해온 남씨는 신고가 접수된 날 자진 사퇴했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남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민석 의원은 신고서에 “남현희가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던 중에 올해 초 전청조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았고 이를 인정했다”고 기재했다.

 

김 의원은 “남현희가 대한체육회 이사를 맡은 뒤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전씨에게 명품 선물을 받았다”며 “전씨가 운영하고 있는 펜싱 학원 수강료를 받은 것부터 월 2000만원씩 받은 내용 모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조사를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고, 체육회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대가성과 상관없이 금품 수수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대한체육회 측은 이날 남씨가 이사회를 통해 서류를 보내 와 이사직에서 자진 사퇴했다고 밝혔다.

 

앞서 남씨는 지난 2일 전씨가 선물했다는 벤틀리 차량 등을 압수해달라고 경찰에 자진 요청했다. 이후 이튿날 공모 의혹을 부인한다는 취지로 제출한 귀중품에 대한 소유권 포기 의견서도 냈다. 압수 품목에는 벤틀리 차량을 포함해 가방, 목걸이, 반지, 시계 등 전씨로부터 받은 귀금속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 측은 당시 “남씨는 전씨의 벤틀리 구입 사실을 전혀 몰랐다. 해당 차량은 전씨가 남씨 모르게 깜짝 프러포즈 선물이라며 준 것”이라며 “전씨가 사기 범죄 수익으로 해당 차량을 구입했다고 인정했으므로 이는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어 경찰에 해당 차량을 압수해 가져갈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전씨에게 해당 차량의 증여를 없던 일로 하고 소유권을 가져가라는 소송도 진행 중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10일 전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이 확인한 전씨의 사기 피해액 규모는 26억여원이다.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 향후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전씨는 범죄 수익 대부분을 남현희와 그의 가족을 위해 썼다고 주장 중이다. 남씨에게는 4억원 상당의 벤틀리 벤테이가 등 고가의 사치품을 선물했고, 남씨의 모친, 동생에게도 매달 1000만원에 이르는 생활비와 용돈을 줬다고 했다. 남씨의 채무 1억4000만원을 대신 변제했다고도 했다. 남씨에게 흘러간 돈은 확인된 것만 최소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전씨와 남씨의 공모 여부도 수사 중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