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귀가하던 여중생 쫓아가 성폭행한 30대..다음날 집으로 데려가 다시 강간

검찰 “형량 적어” 항소
게티이미지뱅크

귀가하던 여중생을 쫓아가 성폭행하고 부모를 협박해 돈까지 뜯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적다”면서 항소했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11시쯤 제주시의 다가구주택에 사는 10대 B양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음 날 새벽 피해자를 위협해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또다시 강간하고, B양 부모를 협박해 현금 4만원을 송금받을 때까지 12시간가량 B양을 감금하기도 했다.

 

A 씨는 이후 흉기를 갖고 B양 가족에게 뜯은 현금으로 택시를 타고 전 연인을 찾아가다가 검거됐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5년에 10년간 보호관찰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 요청을 받아 들이지 않고 징역 12년과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선고했다.

 

이에 제주지검은 16일 특수강도강간과 살인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 사건 1심 재판부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혼자 있는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감금 상태에서 택시비까지 강탈한 것으로 범행이 중대하다”며 “피해자가 15세에 불과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