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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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죽이려" 흉기들고 동대구역 찾아간 30대 징역 5년 구형

흉기를 지니고 동대구역으로 가 누군가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로 기소된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 심리로 열린 A(31)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구시 동대구역 1번 출구 앞 광장을 지나는 30대 A씨 모습. 대구경찰청 제공

A씨는 지난 8월 7일 오후 3시께 흉기 2개를 준비해 동대구역 대합실과 주변을 배회하고 동대구역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향해 흉기를 꺼내 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변호인은 사건 당시 A씨가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는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생체 조종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