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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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골든타임은 만 2세까지…회당 치료비 6∼20만원, 국가 혜택은 월 20만원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국가적 차원에서 발달장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진료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

 

15일 열린 ‘발달장애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들은 관련 제언을 이어갔다.

 

신석호 소아청소년정신과의원 원장은 “발달장애는 만 2세 전후로 조기 진단과 치료를 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됐지만 국내는 대부분 만 3∼4세경에 치료를 시작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진단을 받아도 부족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정보들로 많은 부모가 혼란을 겪고 있고 발달장애 치료 방식의 종류·횟수·비용에 비해 제도적 지원이 매우 적다”며 “국내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치료가 결정되는 데다 서비스 만족도 역시 낮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현재 미국 등에서는 자폐스펙트럼 장애에 대해 만 24개월부터 가능한 빨리 집중적인 조기 중재에 들어가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국내도 재정 지원은 물론 발달장애와 관련한 즉각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민현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부교수는 “현재 영유아 발달 검진에서는 발달검사를 하게 돼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수검률이 50∼80%에 그친다”며 “이후에도 정밀검사나 조기 개입에 대한 관리체계도 없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영유아 시기에 필수 진찰 프로그램을 도입해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치료기관에 연계하는 공적 전달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제언을 들은 김정연 복지부 장애인건강과 과장은 “영유아검진 발달검사와 심화검사, 치료 연계까지 보다 쉽게 정보를 얻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수요자 입장에서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참고로, 한국은 지적·자폐성 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의 행동치료 등 대부분 치료에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서비스바우처를 통해 영유아발달지원·발달재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최대 월 20만원 내외에 그쳐 회당 치료비가 6∼20만원인 발달장애 치료비를 감당하기는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