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치른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휴대전화나 전자시계를 보유한 수험생들이 적발돼 퇴실 조처됐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주지역 A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2교시 중 전자시계를 발견해 수험생에게 자술서를 받고 퇴실 조치했다.
전주지역 B 시험장에서는 2교시 중 교실에 모아둔 수험생 가방에서 진동이 울려 금속탐지기 조사로 휴대전화가 발견됐고, C 시험장에서는 쉬는 시간에 한 가방에서 휴대전화 소리가 울려 적발됐다.
수험생은 시험장에 노트북, 태블릿PC, 휴대전화, 전자시계, 스마트기기를 가져가지 않거나 1교시 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반입 금지 물품 소지'에 해당해 수험생은 퇴실되고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군산지역 D 시험장에서는 1교시 중 한 수험생이 시험 포기를 요청해 감독관이 대기실로 데려가 확인서를 받고 퇴실 조치했다. 이 수험생은 대기실에서 "밖으로 보내달라"며 잠시 소란을 피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전주와 익산지역 시험장에는 수험생이 각각 심한 기침과 복통으로 예비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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