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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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좀 받아줘” 요구하거나 ‘한숨’ 많이 쉬어도 ‘직장내 괴롭힘’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소지 있어
클립아트코리아

 

직장 상사가 자신의 경조사에서 부하 직원을 손님 접대 등에 차출하거나 직급과 관계 없이 직장에서 한숨을 자주 내쉬어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직장내괴롭힘상담센터 서재홍 센터장은 15일 YTN과 인터뷰에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근로자가 자기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서 또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서 센터장에 따르면 2019년 7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2022년 5월까지 2만000건, 지금까지 3만5000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든 윗사람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쉽게 생각해 넘어가는 일로, 대표적으로는 상사가 직원을 자신의 경조사에 차출하는 경우다.

 

서 센터장은 “직장 상사가 결혼식장에서 ‘네가 축의금 좀 대신 받아 달라’로 하든지 상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신발 정리를 한다든지, 음식 서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라고 했다.

 

본인이 돕고 싶은 경우는 충분히 도울 수 있겠지만, ‘원치도 않는데 차출당해 결혼식장 총무를 본다든지 서빙했다’와 같은 신고가 종종 들어온다는 것.

 

서 센터장은 “이의 제기를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사자가 ‘지금 이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으면서 했다’, ‘안하면 회사평가 못 받을 것 같고 찍힐 것 같아 했다’고 신고하면 괴롭힘에 해당 된다”고 했다.  

 

또 서 센터장은 “‘옆자리 직원이 한숨을 너무 많이 쉰다’라는 신고도 있더라”며 한숨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했다.

 

즉 “아무도 제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아닌데 문제를 제기하면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 요즘 직장 내 괴롭힘이다”는 것이다.

 

심지어 상사나 옆자리 동료가 한숨을 많이 쉬어도 ‘압박을 가하는 행위, 즉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일 수 있다고.

 

서 센터장은 그러면서 “직장내 괴롭힘이 너무 주관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